현행법상 진상 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 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 대상자를 '진상 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 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고 사항 소관 국가 기관의 이행계 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같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 보고서 작성이 필수 불가결 사항"이라면서 "국가 기관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 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 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신정훈,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이형석, 조오섭, 최기상, 최혜영 등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