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수정된 양곡법도 마찬가지…쌀 생산 계속 늘 것"

야권의 대국민담화 허위자료 인용 주장 해명 나서
앞서 주철현 의원 "당초안 분석한 자료 인용" 지적
"거짓말로 국민 기만한 것" 총리 탄핵 필요성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법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허위자료를 인용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이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 <한덕수 총리의 착각? 양곡법 허위자료 인용 논란> 보도와 관련해 "초과 생산된 쌀을 강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의무매입 제도가 도입되면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2023년 이후 의무매입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면 쌀을 의무적으로 강제매입하라는 내용"이라면서 "쌀 초과생산량 기준을 3~5%로 바꾼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당초안 때와 똑같이 초과생산된 쌀을 강제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해당 자료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수정안은 농해수위안에 담겼던 쌀 의무매입 기준인 초과생산량 3%, 쌀값하락률 5%에 정부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각 3~5%, 5~8%의 재량 범위를 인정했다.
 
또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쌀 초과 공급과 쌀값 하락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보다 초과공급량 전망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쌀값 하락 예상치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허위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총리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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