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 관련자들 일부 '출국금지'

강남 납치·살인 사건 관련자 일부 '출국금지'
경찰 수사, 이모씨 넘어 '윗선'까지 확대

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사건 관련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들 중 일부 복수의 인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피의자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씨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대전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들은 해당 피의자 3명과는 별개의 인물들로, 사실상 경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한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 연합뉴스

또한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이모(35)씨를 넘어, 이씨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초래했던 특정 코인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은 "(주범인 이씨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코인에 투자를 한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2020년쯤 8천만 원 가량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투자 손실을 본 뒤) 이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2021년쯤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쯤 범행 가담 제안을 수락한 황씨에게 이씨가 지급한 현금 7백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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