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수 차례 때린 '상습 폭행범'이 사회로부터 격리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 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 B(51)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시간 뒤 A씨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며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 C(67)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친 C씨를 쫓아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