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한국노총 前수석부위원장 출국금지

노총서 제명된 건설노조 재가입 명목으로 뒷돈 받은 혐의


경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자로 강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강씨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로부터 재가입 청탁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입건됐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거주지·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자 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억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씨는 노총 측에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씨는 "1원도 받은 적 없다. 만약 돈을 받았다면 노동계를 떠나겠다"며 서류 뭉치와 약 등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한국노총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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