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韓 입장 거의 반영

미국 재무부.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예고한대로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지침 규정안을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규정안은 배터리 부품으로는 전기차 양극판·음극판은 배터리의 부품에 포함시키고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에서 제외했다.
 
또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음극재 양극재 같은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재료는 배터리 구성물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부품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이들 재료를 가공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연합뉴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광물을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이다.

이에따라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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