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다음달 4일부터 이틀간 구급차 현장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

경주시 관계자가 구급차를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4일과 5일 이틀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구급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점검항목은 △구급차의 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비 여부 및 관리 기준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구급차 운용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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