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소송 패소 확정

연합뉴스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성남의뜰은 사업지구 북측 송전선 관련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로 한강유역환경청 평가를 통과했다. 지중화 계획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가 2018년 5월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언급된 계획 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는 이행조치 명령을 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리자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2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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