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정순신 子 학폭' 피해자 치료비 지원 조치도 안 했다

연합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롤 제공받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민사고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보상 조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2018~2019년 학교안전공제회에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위해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가해 학생(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는 학폭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뒤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이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민사고는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사고 관계자는 의원실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면서도 "신청을 위해서는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으나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신청이 안 됐던 것 같다는 당시 관련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도 당시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보상 등록에 가해 학생 개인정보 등록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보상 등록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 등록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가해자 측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공제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에도 다른 학교와 달리 민사고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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