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약식기소로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나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가족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 가족이 100% 보유하고 있어 자료에 포함돼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 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