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비용·시간 절감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적용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비용·시간 등 대폭 절감

부산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비용과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 제공
전국 최초의 비수도권 회생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역 회생·파산 관련 사법 서비스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70대 이상 고령자, 중증장인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으로 사인에 대한 채무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된 사건, 환가(청산 과정을 거쳐 법원에 재산을 납부하는 행위)에 이를 정도의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개인채권자가 없는 사건,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는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절차와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이의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해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속면책제도를 도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속면책제도가 적용되면 파산 신청인은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며 "취약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회생법원은 이번달 부산지방법원 1층과 5층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비수도권에 설립된 첫 회생전문법원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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