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적용…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직권 남용 혐의, 정치 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3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부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받는 혐의 중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 국방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의 골자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진압하려고 불법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당시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투입하고, 언론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 등이 담겨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앞서 검찰과 군은 "게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한 뒤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미국 도피 후 5년3개월 만에 자진 입국한 뒤, 즉시 체포됐고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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