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수소·미래차도 지원
정의당 반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퍼주는 재벌특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국민의힘 불참 속 표결 처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이다.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유로 8% 세액공제에 찬성했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세제지원 검토 지시 이후 K-칩스법을 다시 추진했다. 당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13일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은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주는 재벌특혜 감세법"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도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되는데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희 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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