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가결 160표‧부결 99표‧기권22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신 속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우리 당헌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권고적인 표결을 요청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당론'임을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58명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에 동참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