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운 뒤 자신을 내쫓는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6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낮에 경남 통영시청사 실내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 볼륨을 높이고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중 1명에 대해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항소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가 이유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창원지법)는 이에 따라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심(1심)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즉 1심·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로 나온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로 나온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해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