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토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전기사업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씨 등 전력소비자들은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앞선 1·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며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유사한 취지의 남은 사건도 사실상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