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에 대한 이상 거래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있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