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19곳 적발

공사장에서 세륜,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나오는 수송차량.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과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절기에 난방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만큼, 대기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이나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와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특히,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추가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했다.

B 공사장은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해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했다.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