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과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절기에 난방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만큼, 대기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이나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와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특히,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추가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했다.
B 공사장은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해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했다.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