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20대 여직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40대 행정원장에 대해 1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행정실장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마약성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며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