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는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가 함께 기소된 상태다. 홍 시장 측은 이전 두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같은날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C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을 거제지역의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C씨 등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에게는 2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오 군수는 여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오 군수는 또 불기소 처분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1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홍보특별보좌관 D씨에게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를 받는다. 오 군수는 두 사건 모두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