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 내달 박진 장관 면담…정부 해법 설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하는 박진 외교장관.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오는 4월 1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광주 자택에서 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면담은 외교부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해법'을 대면 설명하는 절차라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현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동을 했고, 이후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한 뒤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가 일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2013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018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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