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계획 없는 제주도…하천 관리와 정비 허술

제주도감사위원회,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시정·주의·권고·개선명령 등 15건 행정상 조치 요구

지난 2012년 태풍 산바가 제주로 내습할 당시 천미천 성읍교 모습. 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도가 10년 단위의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행정시는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하천 관리와 정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선 시정과 주의, 권고, 개선명령 등 15건의 행정상 처분이 요구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우선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10년 단위의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제주도가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2019년 1월부터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이 새로 적용돼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4년째 기존계획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행정시가 200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지방하천 60곳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지만 35곳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지 못한 채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수립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의 계획 홍수량을 산정하고 하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적의 홍수량을 평가한 뒤 홍수량 분담을 위한 천변저류지를 설치하는 등의 적정한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제주지역 지방하천에 대한 10년 단위의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하천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제주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권한을 특별법으로 이양받을 것과 전담조직을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하천기본계획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수립하며 60개 하천 중 37개 하천은 일부 구간만 계획이 수립돼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 행정시에 걸쳐 있는 천미천은 각각 다른 기본계획이 수립돼 전체 구간에 대한 일률적인 홍수량 값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제주도가 60개 전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양 행정시와 협의해 수립 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에선 또 행정시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위는 하천정비 사업이 도내 하천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자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하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절차 이행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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