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출석정지 확정…"세비 반납"

제주도의회, 29일 본회의 열어 출석정지 30일 확정
강경흠 의원 공개사과하며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기부"

강경흠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확정했다. 강 의원은 공개 사과하며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는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원포인트로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하고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확정했다.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징계안은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달 27일까지 도의회 회기나 의원 모임, 특위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강 의원은 징계 확정 후 곧바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힌 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는 모두 반납해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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