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재가입했다.
울진군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지역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추가해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울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을 제외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