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질의하는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등 43명 공동 발의자와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 발의가 다음 대법원장부터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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