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퇴비 뿌린다더니…폐기물 찌꺼기 50톤 쏟아부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농지에 유기성오니 50톤 불법 투기 현장 적발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

농지에 퇴비를 뿌리는 것처럼 꾸며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린 비양심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약 50여t을 농지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성오니는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찌꺼기)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불법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잡았다.

이후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해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 시설에는 농지에 투기 된 유기성오니와 입자·색상·냄새 등이 일치하는 유기성오니가 발견됐다.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 경남도청 제공
도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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