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형 물류 창고 무분별 입지 제한 나서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는 대형 물류 창고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아서고 나섰다.

진천군은 '진천군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안은 물류창고의 입지조건과 기반시설, 건축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안에 따르면 대형 물류 창고는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곳이나 학교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기반시설 가운데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은 10% 이상 충족해야 하고, 물류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 지하층을 포함해 50m 이내 높이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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