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발표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 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본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3차례(5월, 8월, 11월)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지정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은 오는 4월 20일까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초 지정결과는 영등위의 신속한 심사에 따라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진행절차는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