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의원 매수·회유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징역 1년 구형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군산시청 제공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북도의원 김종식씨는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말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강 시장으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선 4백만 원은 모두 사용했으며, 5백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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