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선거 이후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말 전남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해 답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118조에는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