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 및 불법 정비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및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등이다.
자동차 불법 정비는 정비 불량으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사고에 의한 보상도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등록 정비업체나 불법 판금·도색(덴트업체)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허가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곤 한다.
포항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위법 사항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