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2400회 성매매 강요 받아…동거녀 첫 재판

친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수사 과정서 상습 성매매 사실 확인
성매수남 49명 확인해 검찰 송치…1억2천만 원 추징 보전 절차도
친모에 성매매 강요하고 학대 방조한 혐의받는 동거녀는 첫 재판에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4살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성매매와 관련해 남성 수십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에서는 아동 학대를 방조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경찰청은 A(20대·여)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 49명을 적발해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동거녀 B씨의 강요에 의해 수시로 성매매에 나선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성매수남 일부를 붙잡았다.

이번에 붙잡힌 남성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A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동거녀 B씨에 대해서는 1억2천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에도 나섰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A씨를 정신적·경제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실상 B 씨가 가로챘다고 보고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B씨의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 모녀와 동거하며 집안일을 맡기고 생활비를 요구한 끝에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은 B씨가 1년 6개월 동안 강요한 성매매가 무려 2400차례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1억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는가 하면 A씨 딸의 양육수당마저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A씨가 어린 딸을 폭행하거나 방임했지만, B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해 A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B씨의 남편 역시 상습 아동유기와 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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