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방화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경찰서(112)에 상습적으로 협박성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가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 10여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불을 지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모두 20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방화 시도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같은 흔적은 대체로 발견할 수 없었다.
A씨는 예전 타 지역에 발생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후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거짓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거짓 신고와 폭언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