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대도시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불발

국회 상임위 소위, 다음에 논의하기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오른쪽)가 소위 위원들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설득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 지역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광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을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허사가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마련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 전주를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에 들면 광역철도와 도로, 간선급행버스 등에서 국비가 지원돼 지역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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