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이 위장 전입을 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에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성 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는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으로 돼 있다. 단체는 이 곳이 성 의원의 부모님 댁이라고 했다.
또 단체는 "성 의원이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성 의원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주장에 성 의원은 "두 부모님을 완주군에서 모시면서 살았다"며 "최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1순위 청약은 아니다"며 "미달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