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30일 두 번째 구속심사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밤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전날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의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는 이미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하여 루나 폭락에 책임이 없는 신현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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