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기 여수 금오수도 해역 선박통항 제한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여수해경 제공

농무기 전남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서의 선박 통항이 일부 제한된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이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농무기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 기간 통항 금지 대상 선박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원활한 교통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통항제한 기간 위반선박들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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