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4·5 보궐선거 투표 시간 보장 안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각 사업장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기간(3월 31일〜4월 1일)과 선거일(4월 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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