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소영, SK최태원 내연녀에 위자료 30억 청구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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