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5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과 준수 법령 등을 무료로 교육해준다.
또 배출시설·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를 무료 배부한다.
상담사는 현재 관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은 200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85개 사업장에 2527건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지속해서 컨설팅을 받겠다는 사업장이 8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