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연 4회로 확대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03-27 11:0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운영하고 있는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법률자문단을 구성, 고충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재산상속, 금전채권 · 채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해 대면·전화·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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