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도주한 입국 불허 외국인 1명 대전서 검거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대전에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청 외사계와 둔산경찰서 형사팀의 공조로 26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같은 국적의 B(18)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된 뒤 출국 대기 중,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A씨를 인계하고 도주 중인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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