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비극 끊을 수 있나…대책위 "재발 막아달라"

대책위, 27일 국회서 기자회견과 재발 방지 토론회 진행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비극적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생전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매절 계약'이라고 불리는 출판계의 그릇된 관행이 빚은 사건이었다. 저작권 및 창작업계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불공정 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
2007년 이 작가를 포함한 원작자들과 형설앤이 작성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에는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은은 실제로는 터무니없었고 '검정고무신'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 내용과 종류도 특정하지 않았다. 사안에 따른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는 포괄적 권리를 양도 받는 계약이었다. 여기에 더해 형설앤 대표 장모씨가 창작에 참여한 바 없는 '검정고무신' 주인공 캐릭터 9명에 대한 원작자로 이름까지 올렸다.

그러나 형설앤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자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도록 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표준계약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은 27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한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16개 만화계 단체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등 7개 문화계 단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들이 모여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는 이 작가 사태의 본질과 저작권법 등 매절 계약 등 업계의 계약 관행 근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대책위와 여야 3당 주관으로 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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