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심사…질문에는 '묵묵부답'

오후 3시 수원지법서 심사…구속 여부 오후 중 결정될 듯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24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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