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네가지 혐의, '점수조작 지시는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4가지로 확인됐다.

'점수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위원장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건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첫 번째 직권남용은 심사위원 구성과정에서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자 추천 명단에 들어있던 K모 교수를 추가하면서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승인 세부계획에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직권남용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유효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에대해 규정상 재승인 기간은 3년이나 4년이 모두 가능하고, 결정도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격론을 벌여 의결한 것이므로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제공

세 번째, 허위공문서 작성은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에 대한 2022년 9월 8일자 방통위의 보도자료가 허위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의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위원장측은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와 독립적으로 심사하였고,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의견을 제시받아 의결하였을 뿐이며,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방통위의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사실 또는 조작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 위원장 측은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심사기간에 심사위원이 자신의 점수를 수정한 것이 '사후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사의견을 제시받고, 이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 구성단계부터 관여한 걸로 판단하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 위원장이 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하지 않을 걸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의 핵심은 재승인 거부냐 아니냐였지 조건부 재승인은 관심사항도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법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과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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