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때렸지"…우연히 만난 친구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팔과 옆구리 등을 수 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마치 악감정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잘못됐다"며 일부 사실 관계는 부인했다. 이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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