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2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또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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