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에 윤영덕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에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지원금이 전부이다.
게다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생존해 계시는지도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발의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2021년 8월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단독처리로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