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실시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교육청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와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