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에 걸렸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고소·고발인이 제기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1%도 채 안 되지만,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사건은 최근 인용률이 30%를 넘어 박 시장을 검찰 봐주기 수사라 비판해 온 시민과 정당은 법원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당일 재정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시장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선관위가 제기한 박 시장 재정신청 사건을 4개월째 심리 중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마련됐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공소제기(인용)나 기각 등 결정을 해야한다.
하지만 권고 규정으로 해석돼 심리 등을 이유로 이 기간을 보통 넘기기 마련이라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 이 때문에 시민들과 정당은 박 시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40대 한 거제시민은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검찰 봐주기 수사라는 걸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다"며 "법원이 빠르고 올바른 재정신청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엄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1%도 채 안 되지만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 인용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고법 등 전국 6개 고법에 10년 동안 211만 16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1326건만 인용(공소제기결정)해, 인용률은 0.63%에 그친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선관위의 재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7년 대선 재정신청 4건에서 인용 0건, 2018년 지방선거 재정신청 16건에서 인용 2건,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재정신청 15건 중 인용 5건으로 인용률이 30%를 넘겼다.
이처럼 선관위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선관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권이 검경의 수사권에 버금가는 만큼 안착되고 있는 데다, 260여개 전국의 광역시도와 구·시·군 선관위원장에 판사가 대부분 호선됨(울릉군 선관위원장은 교육장 등)에 따라 법률 요건을 엄격히 따져 고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등 보통 수사기관의 규정인데도 선관위는 특별히 공직선거법에서 근거해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행정기관과 비교해 조사권이 강하다"며 "게다가 선관위원장들도 현직 법관이 대부분 맡고 있기에 직무상 법률 요건을 엄격히 보고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